아래 등기비용 계산식에서..
http://부동산계산기.com/s/2106309788
1. "그외건물" 선택시,
"5.부가세".. 시가표준액 전체기준 10%가 아닌..
근생같은 경우.. 시가표준액을 '건물분,토지분,합계'로 구분하여 표시후,
이중 건물분에 대해서만 10% 적용하는게 맞지 않을런지요 ?
2. 서울 부동산유형별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쉽게 확인 가능한지요 ? 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?
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!